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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 매매계약 무효 소송 승소 판결
등록일2018-10-26| 조회수3,701
[민사, 부동산] 허위표시 매매계약 소유이전등기말소 소송, 원고 승소 판결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는 부동산투자를 하는 주식회사에 토지 매입을 의뢰하고 매매대금을 입금하여 주었는데 회사 대표가 그 돈을 
착복하였고,  회사 대표는 가진 재산이 없어 원고는 그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 등의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그 소송 도중에 임원 중 한 명인 "갑"이 자신이 소유하던 주택에 관하여 형제인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버렸고, 이에 원고는 위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을" 명의로 이전된 소유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본 변호사는 위 매매계약은 형제 간인 "갑"과 "을"이 서로 공모하여 실제 매매 의사 없이 재산을 도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을" 명의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당시 "갑"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던 무렵이고, 위 주택은 "갑"의 거주지이자 유일한 부동산이었는데 "을"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서 특별히 위 주택을 매수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으며, 위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 등의 제3자를 통하지 않고서 형제간에 직접 체결되었고, "갑"은 위 주택을 "을"에게 매도한 이후에도 위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을"은 전부 현금으로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갑"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는데 그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사실 등을 집요하게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전부 받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민사, 가사, 지적재산권 담당변호사 박영선,   052-260-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