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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횡령 사건 무죄 선고
등록일2019-08-22| 조회수3,865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분쟁 대상물건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물건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물건을 처분한 사람을 상대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여,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http://www.wooduk.net

담당변호사는, 관련 민사사건 재판부가 대상물건의 소유권 귀속에 대해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분쟁 대상물건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일부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피해금액 기준으로는 구속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9고단××××판결)

위 사례는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미완성 제품을 처분하여 하도급대금에 충당한 하도급 업체 대표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