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부동산] 건물인도 사건, 원고청구 인용 승소
- 등록일2020-11-13| 조회수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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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는 건물의 소유자로 임차료가 연체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와 밀린 차임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2020가단 1171**)
저희 사무실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피고가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을 입증하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부동산전문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