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권구배] 공사이행보증금 청구 사기미수 피소 사건, 불기소(혐의없음)
- 등록일2018-01-15| 조회수7,243
- 첨부파일 S28BW-418011608530.pdf (229.4K, 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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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보증서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보험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
- 시공업체가 10억원의 공사이행보증서를 발행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 한 후 공사현장을 피고소인(건축주)에게 인계하였고, 그 후 건축주가 직접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건물 준공하였으나, 형식상으로는 모든 공사를 시공업체에서 시공하고 준공검사까지 마무리 한 것으로 자료가 정리되어있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가 있는 것을 전제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는, 모든 증거들이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나, 위 자료들은 편의상 작성된 자료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고, 실질적으로는 시공업체의 책임으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어 공사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후 피고소인이 현장을 인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많은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