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권구배]‘사무장 병원’ 의심 의료법위반 사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 등록일2018-01-18| 조회수6,805
- 첨부파일 S28BW-418011617120.pdf (234.3K, 71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한 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하여 수사한 사건>
지분취득제한규정 위반 등 설립절차를 위반하여 설립된 의료생협과 의료생협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등이 운영한 병원을 소위 ‘사무장 병원’으로 판단하고,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의율하여 수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먼저 당사자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료생협 설립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인수 당시에 알지 못했고, 많은 돈을 들여서 병원을 운영하지도 못하는 불법 의료생협을 인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며, 인수한 후에도 병원 시설 등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적법하게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무장 병원의 경우 관련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이와 별도로 국민건강보혐공단에서는 그동안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설립절차에 문제가 있는 요양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병원으로 운영하였다면, 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는 환자 치료 등에 사용되고 병원 측이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한 요양급여 전액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본건 의뢰인의 경우 사건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되어 그 동안 지급받은 10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환수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