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사건 일부 무죄
피고인이 4억원 상당의 차용금 사기와 3억원의 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차용금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3억원 횡령 부분에 대해서만 부인하였습니다.
3억원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투자금을 피고인이 반환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회사에 투자금을 유치하고 받은 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서도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투자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회사와 피해자의 예금계좌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이 투자금을 유치한 날에 일정금액이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회사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이들의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은 투자유지에 대한 수당이고, 그 외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였습니다.
사기 피해금액이 다액이어서 1심에서 중한 형이 선고되었으나, 이후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2015고단163?, 232? 사기, 횡령)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권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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