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회복지법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승소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이사로, 대표이사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입니다. 대표이사 선거에서 낙선하자 대표이사 선거를 위해 소집된 임시총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하여 투표를 하였으므로, 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고 사회복지법인의 정관과 각종 규정을 검토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회원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이사회 승인을 받은 사실은 없지만, 일정한 자격이 갖추어지면 당연히 회원으로 되도록 하는 정관의 간주 규정에 따라 이들에게는 당연히 회원 자격이 부여되므로, 이들이 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한 것은 선거규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정관, 총회 참석자 명부 등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되어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6가합 246xx 판결)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전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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