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원고 청구 기각 승소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와 피고의 지인이 금전거래를 하는데, 피고가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지인에게 전달한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1차로 피고와 피고의 지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본 건이 이미 한번 재판을 받은 사건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고, 소송물을 달리하여 기판력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종전에 확정된 사실과 배치되는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6가단 668xx 판결)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정태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