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가건물 인도 소송 승소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상가건물의 명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건물주인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바람에 권리금 7,0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권리금 감정을 실시하여 피고가 사용하던 상가의 권리금은 유형재산이 2,600만 원 상당, 무형재산이 1,800만 원 상당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를 임대한 기간이 20년이 넘고, 그동안 주변 상가보다 훨씬 저렴한(시세의 2/3 수준)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권리금 중 무형재산 상당의 권리금은 충분히 회수할 기회를 보장하였고, 컴퓨터 등 유형재산은 피고가 회수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권리금을 인정할 이유가 없고, 원・피고 사이에 임대차 기간 만료시 원상회복 약정을 한 점, 원고의 아들이 위 건물을 사용할 것이고, 위 건물을 다른 임차인에게 임차할 계획인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주선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고의 반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6나 235xx, 2016나 235xx판결)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전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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