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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법인 해산명령 신청 사건 인용
등록일2018-05-21| 조회수5,028
[상사] 법인 해산명령 신청 사건 인용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신청인은 외국계 회사입니다. 국내 영업을 위해 국내 업체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하기로 한 국내 업체가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합작 법인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합작법인의 대표이사는 국내 업체의 대표가 등기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합작법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 피해를 입게 될 상황을 우려하여 위 법인을 해산하기를 원했으나, 국내 업체가 동의하지 않아 자발적인 해산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신청인과 상담을 통해 법원의 해산명령을 통해 법인을 해산하는 방법을 조언하고,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합작법인을 해산하여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비합x 결정)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정태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