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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건물명도 소송 승소
등록일2018-05-30| 조회수4,107
[민사, 부동산] 건물명도 소송 승소  http://www.wooduk.net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는 상가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상가 임차인입니다. 상가건물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가 상가를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벽을 철거하자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위 사건은 1심에서는 피고가 패소하였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인의 허락도 없이 상가 벽면을 철가하는 등 임의로 공사를 하였고, 차임도 4개월분이 연체되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증인 신문 등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의 허락을 받아 공사를 하였고, 연체된 차임도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510xx 판결)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전수경
052-268-1110
http://www.woodu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