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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약정금 반환 소송 승소
등록일2018-06-04| 조회수5,340
[민사] 약정금 반환 소송 승소  http://www.wooduk.net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는 피고인 ○○지역주택 조합과 사이에 시공 중인 아파트 1세대를 계약 금액에서 4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할인된)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아파트를 분양해 주지 않자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원래 약정한 계약 금액 상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가 약속한 아파트를 분양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위 계약이 해제된 것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하여 할인된 약정금의 지급으로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한 것이 약정의 내용이고, 원상회복 범위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할인 전의 계약 금액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할인 전의 계약 금액 전부에 대한 반환을 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5가단 182xx 판결)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전수경
052-268-1110
http://www.woodu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