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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 사건 각하, 피고 승소
등록일2018-06-07| 조회수4,362
[가사, 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 사건 각하, 피고 승소  http://www.wooduk.net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와 피고는 합의이혼하였습니다. 합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약정을 하고 재산을 분할하였습니다. 그 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처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합의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산분할 약정서는 피고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변호사는 당시 원고와 피고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가정의 경제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원하는 데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고, 약정서 작성 당시 아무런 강압 없이 원고가 스스로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어, 원고의 소 제기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6드합 11xx 판결)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권구배
052-258-1110
http://www.woodu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