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약정금 등 청구사건 승소
- 등록일2019-01-23| 조회수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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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약정금 등 청구사건 승소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피고들은 건설회사와 그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아파트 분양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사람입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는데고, 피고들이 약속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그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분양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원고와의 면담, 관련자료 검토, 증인신문 등을 통해 원고가 분양업무를 위임받았고, 위임받은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는데도, 피고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53xx 판결)
울산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