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통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의료과실의 경우 의료행위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인으로서 이를 입증하기 힘드므로, 청구하는 측에서는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의료행위 외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는 점 정도만 증명하면,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다면 의료과실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치과영역에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위 의료과실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기 힘든 면이 있었으나, 이번 판결은 치과영역에 위 의료과실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결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피해자가 치과에서 단순한 보철시술을 받았으나 교합이 제대로 맞지 않아 다시 치과를 찾아갔을 때에 치과의사가 보철을 다시 하지 않고 자연치아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교합을 맞추려고 하다가 몇 번에 걸쳐 자연치아를 재삭제하기도 하는 등 함으로 인하여 악관절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안으로,
재판부에서는 보철수복 치료 이후 교합이 불안정한 증상을 보일 경우 이는 치아우식이나 치주염 등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낮은 점, 보철을 한 치아의 보철이 낮아서 맞지 않는다면 보철을 다시 하여 교합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법이고 보철한 치아가 낮다고 해서 자연치아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치료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시술방법 및 시술의 부작용 등의 설명도 없이 치아 16개를 보철한 치아의 높이에 맞추어 삭제하는 시술한 것은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치아삭제 시술을 받기 전에는 이 사건 장애 내지 관련 증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랫동안 피고 운영의 치과의원에서 치료받으면서도 위 관련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으며,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장애 내지 관련증상이 치아우식이나 치주염 등으로 발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부정교합, 악관절장애 등이 유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