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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원고청구 인용 승소
등록일2020-11-13| 조회수2,195

[울산행정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를 처분하였는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019구단 15**)

저희 사무실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무서는 원고의 주민등록상황을 보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자경한 사실없이 이 양소소득세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듯한 자료를 만들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면세조건인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원고가 30여년전에 임야를 구입하여 일부를 과수원과 밭으로 개간을 하였고, 주민등록자료와는 달리 실제로 농지소재지 및 인접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에서 자경을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증거로 소방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원고가 농지소재지에 주택을 지어 거주하다가 화재를 당한 사실, 그 후 다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개간한 밭에서 계속해서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세무서에 양도세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세무서도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환급하였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