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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횡령 피소 사건 무죄 선고
등록일2021-06-28| 조회수1,587
[형사,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횡령 피소 사건 무죄 선고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권구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횡령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위 사건은 1심,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되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항소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형성된 위탁관계는 불법적인 것이므로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 관계가 아니어서, 명의수탁자에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변론을 하였으나, 항소임도 1심판결과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은 대법원의 입장과도 배치된다고 판단하여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상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파기환송심은 피고인의 횡령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1노2**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