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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보험]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소송 기각, 피고 승소(2)
등록일2021-07-09| 조회수1,691
[민사,보험]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소송 기각, 피고 승소(2)
 
 

[울산변호사 권구배] 원고 보험회사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 운전자가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도로를 벗어난 사고로 사망하자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관리권자인 자치단체를 상대로 가드레일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구상금으로 청구한 사안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피고인 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체 감정한 가드레일에 대한 안정성감정결과를 토대로, 가드레일이 규격에 미달하게 설치되었고, 이로 인해 사고 가능성의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로와 가드레일의 설치·관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고는 전적으로 차량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6***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