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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요율 초과 중개수수료 반환청구 사건 승소
등록일2022-02-14| 조회수3,357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중개업무를 진행하고, 요율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무자격 중개사를 상대로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0가단 101*** 사건).

 

저희 사무실은 중개수수료를 과다지급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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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는 당사자와 상담을 통해 피고들이 무자격 공인중개를 하였으나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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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담당변호사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비하여, 무자격자의 중개행위가 강행법규인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과 함께 지나치게 과다한 중개수수료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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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1억 7,000만원 중 법정중개수료 상당 금액을 제외한 1억 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사실상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