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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부동산매매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원고청구 기각 승소
등록일2022-02-14| 조회수1,660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매수인인 원고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인 피고가 매매계약 해제 통지를 하였고, 이에 매수인(원고)이 매도인(피고)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과 관련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0가단 100*** 판결).
 

저희 사무실을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매매계약시 정한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은 것으로 매매계약해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계약금과 관련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및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피고가 계약서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미협조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