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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결정심판청구
등록일2022-02-14| 조회수3,588

[울산변호사]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사망하자 형제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배와 관련한 분쟁에서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자녀가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울산가정법원 2019느합10**,2020느합10**사건).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한 것이 원칙이라 형제들사이에는 균등하게 분할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형성이나 피상속인의 부양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 정도를 상속재산 분할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기여분 제도입니다. 기여분 청구시에 주의할 점은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특별한 기여가 있음을 주장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별도로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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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의 상대방(피고)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이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모셨고, 주거비, 생활비, 병원비 등을 지원하면서 상속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 30%의 기여분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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