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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결정심판청구
등록일2022-02-14| 조회수1,389

[울산변호사]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사망하자 형제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배와 관련한 분쟁에서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자녀가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울산가정법원 2019느합10**,2020느합10**사건).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한 것이 원칙이라 형제들사이에는 균등하게 분할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형성이나 피상속인의 부양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 정도를 상속재산 분할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기여분 제도입니다. 기여분 청구시에 주의할 점은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특별한 기여가 있음을 주장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별도로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담당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의 상대방(피고)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이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모셨고, 주거비, 생활비, 병원비 등을 지원하면서 상속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 30%의 기여분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