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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강제집행] 배당이의 사건 승소
등록일2022-02-16| 조회수3,452

[울산민사변호사] 담보물인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어 근저당 채권자들에 대해 배당결정이 나자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근저당설정 행위에 대해 대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배당이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38**사건).


 

저희 사무실은 피고인 채권자들은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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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채무의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거나, 특정 채권자들을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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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담당변호사는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피고들을 권리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담보제공과 채무자에 대한 금전 대차가 동시에 교환적으로 이루어졌기때문에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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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