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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 소송
등록일2022-02-18| 조회수2,787

[울산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아파트 진입도로 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이 관할 관청을 상대로, 관할관청이 지역주택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처분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부산고등법원 2021누 102**판결).

저희 사무실을 관할 관청인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행정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토지수용권을 주는 것은 위법하고, 도로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위법이며, 그 도시관계계획에 따라 이루어 진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조합도 행정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적격의 문제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주민동의는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고,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이나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처분에 아무런 행정적인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어 원고의 청구(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