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
- 등록일2023-01-27| 조회수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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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신청한 건축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불수리 처분을 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1구합85**).
저희 사무실은 행정청인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문제가 된 근린생활시설 건축신고 직전에 신청한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신고가 수리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의 불수리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행정청이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어(단독주택에 대한 건축수리는 문제가 된 근린생활시설 건축신고와 관련한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음)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사안이고, 피고의 처분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원고의 침해되는 사익과 비교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행정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