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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
등록일2023-01-27| 조회수2,715
[행정]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신청한 건축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불수리 처분을 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1구합85**).
 

저희 사무실은 행정청인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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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문제가 된 근린생활시설 건축신고 직전에 신청한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신고가 수리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의 불수리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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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는 행정청이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어(단독주택에 대한 건축수리는 문제가 된 근린생활시설 건축신고와 관련한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음)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사안이고, 피고의 처분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원고의 침해되는 사익과 비교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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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피고 행정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