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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역주택 조합, 조합비 반환청구사건, 일부 승소
등록일2023-01-30| 조회수5,247

[민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1가단 107***).

 

저희 사무실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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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시행대행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은 분담금 입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외 금액에 대해서도 조합 정관 규정에 따라 공제후 반환해야 하는데, 규정에 따르면 반환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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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는 시행대행사는 조합과 위임계약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대행한 것이므로 조합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조합도 이를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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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계약서에 기재된 예금계좌 외에 시행대행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도 조합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청구의 상당부분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도 이에 승복하여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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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는 과장광고, 추가 분담금 등 각종 분쟁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가입시부터 이러한 점을 꼼꼼히 따져 가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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