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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투자 수익금 청구 사건, 원고 청구 기각 승소
등록일2023-02-02| 조회수2,445
[민사] 공동으로 투자하여 아파트 상가 분양사업은 진행한 원고가 동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투자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17**).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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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투입하고,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약정에 따라 수익금의 5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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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는 원고와 피고가 구두로 투자약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은 맞으나, 동업관계는 이미 종료하였고, 그 시점에 원고가 투자금을 회수하여 정산이 마무리 되었다. 명시적으로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정산한 자료는 없지만, 원고가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 후부터는 일절 분양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는 묵시적으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그 후부터 피고 혼자서 모든 분양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탈퇴의사 표시에 동의한 것로 보아야 하며, 원고의 투자금 회수로 정산 또한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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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