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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투자 수익금 청구 사건, 원고 청구 기각 승소
등록일2023-02-02| 조회수754
[민사] 공동으로 투자하여 아파트 상가 분양사업은 진행한 원고가 동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투자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17**).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투입하고,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약정에 따라 수익금의 5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원고와 피고가 구두로 투자약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은 맞으나, 동업관계는 이미 종료하였고, 그 시점에 원고가 투자금을 회수하여 정산이 마무리 되었다. 명시적으로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정산한 자료는 없지만, 원고가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 후부터는 일절 분양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는 묵시적으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그 후부터 피고 혼자서 모든 분양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탈퇴의사 표시에 동의한 것로 보아야 하며, 원고의 투자금 회수로 정산 또한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