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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유치권부존재확인 등 청구 사건 승소
등록일2023-02-06| 조회수3,648
[민사] 공장을 경락받은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한 공장 임차인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및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7***).
 

저희 사무실은 공장을 경락받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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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전 소유자로부터 공장을 임대받아 사용하면서 전기, 수도, 가스 공사 등을 하여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있으므로 경매전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고, 공장을 경락받은 원고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공장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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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담당변호사는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인 피고가 일부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필요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필요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 특약을 하였으므로 필요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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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피고가 공장에 대한 명도를 거부하면서 계속 점유 사용하는 것은 임대료 상당을 부당이득하고 있는 것이므로,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고, 차임 감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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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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