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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과잉 가압류 결정 취소
등록일2023-08-10| 조회수321

[울산민사변호사] 채권자는 채무자의 의뢰를 받아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용역대금을 청구하였는데, 채권자가 용역대금을 과다청구하고 있다고 판단한 채무자가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채무자의 금융계좌 등에 대하여 3건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에 채무자가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건의 가압류외에는 과잉가압류라고 주장하면서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사건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23카단 309** 결정). 저희 사무실은 채무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권자가 1건의 가압류결정 만으로도 충분히 판결 집행을 담보할 수 있음에도 동일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면서도 가압류할 채권 금액을 분할하여 3건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그 중 1건에 대해서는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하고, 나머지 2건의 가압류에 대해서는 과잉 가압류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어 채권자가 신청한 2건의 가압류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은 채무자의 금융계좌를 가압류하여 영업에 지장을 주고, 채무자의 거래처에 나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악의인 의도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가압류이의 신청을 위해 지불할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회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