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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임차보증금반환과 원상회복 정도
등록일2024-11-11| 조회수1,816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기간 종료되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구하자, 임대인이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임차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3가소23**** 사건).
 

임차인이 임대인에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본건과 관련한 쟁점은 어떤 상태로 복구를 해야 원상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원상회복의 내용과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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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한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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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의 내부를 철거하기 전 상태로 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계약내용, 계약후 임차인이 새롭게 인테리어를 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에서 원상회복은 임차인이 설치한 내부인테리어를 철거하면 되고, 철거전에 설치되어 있던 인테리어 상대로 복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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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어, 원고가 내부 인테리어 부분을 철거하여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여 원상회복 및 임차목적물 반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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