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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약혼해제와 원상회복
등록일2025-02-05| 조회수1,673

[울산변호사]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약혼이 파기된 경우, 혼인을 전제로 지급받은 혼수품 등은 서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울산가정법원 2024르24**, 24**)
 

원고와 피고는 약혼한 상태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면서 약혼을 파기하고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가 결혼예물과 혼수품, 신혼집 인테리이 비용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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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파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자는 적극적으로 결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유책자인 피고는 결혼예물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변호사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피고가 먼저 파혼을 주장하면서 결혼예물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원고의 요구로 파혼(약혼해제)이 되었기 때문에 원상회복의 법리에 의해 결혼예물 등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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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결혼을 전제로 투입하였던 인테리어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