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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수경]차용금 사기 사건 무죄 선고
등록일2018-02-13| 조회수6,472
첨부파일 사기 무죄.pdf (158.5K, 99회)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다가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약속한 기일에 변제를 하지 못하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채무가 많고 식당 수익으로는 그 이자를 충당하기도 벅찬 상황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으면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하고 기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먼저 피고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돈거래가 단순한 민사사안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특별히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편취범의)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회 돈거래가 있었고, 돈거래 내역 중 일부에 대해서는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를 속인 사실은 없고, 돈을 빌린 후에도 갚으려고 노력하는 등 편취범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채무가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만큼 많지 않은 사실을 설명하고, 범행의사 등 고의를 포함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던 차용금 사건과 관련하여, 편취범의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 판결로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전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