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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구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사건 무죄 선고(2018. 4.)
등록일2018-05-09| 조회수4,563
첨부파일 아청법위반(무죄).pdf (300.5K, 64회)
피고인이 돈을 주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http://www.wooduk.net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돈을 주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인 청소년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지 않고 그대로 기소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소년이 성관계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제출한 전화번호가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다르고, 사건 일시 경에 피고인이 현금인출기에서 출력한 금액(5만 원)이 청소년이 성관계 대가로 받았다는 금액(10만 원) 보다 적은 액수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청소년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처음부터 성매매 목적으로 피고인을 만난 것은 아니고,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였다는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을 만난 피고인이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한 돈은 5만 원에 불과하여 10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청소년이 경찰에 제출한 성매매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청소년이 성매매 상대방을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2차 피해 발생 우려로 인해 반대신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본건의 경우 치밀한 기록 검토를 통해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