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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종중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사건 승소
등록일2018-05-11| 조회수3,643
[민사, 부동산] 종중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사건 승소
 
종중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토지 소유 명의인 종중원들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토지 명의인인 종중원(피고)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토지 거래와 관련하여 종중 규약에 정한 정당한 종중 총회 결의가 없었고, 원고 또한 종중원으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매매 대금이 지나치게 낮은 것에 비추어 보면, 종중 대표와 원고가 공모하여 종중재산을 임의로 매각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 상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6다2707xx 소유권이전등기)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전수경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