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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종중 토지 매각 대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등록일2018-05-18| 조회수5,062
[민사] 종중 토지 매각 대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종중은 종중 총회를 거쳐 중중원들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변경되자 토지 명의자였던 종중원들이 토지 매각 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토지 명의자 중 1명이면서 변경 전 중중 대표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종중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종중 총회 결의가 있었고, 토지 명의자인 종중원(피고)들이 토지 대금을 모두 종중 계좌에 입금하였고, 횡령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관련 형사사건도 수사기관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중중 토지 처분 과정에 작성된 서류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된 형사사건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아 그 수사기록을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종중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5가합 47xx 판결)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정태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