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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사대금] 공사대금 청구 사건 승소
등록일2018-05-23| 조회수3,693
[민사, 공사대금] 공사대금 청구 사건 승소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는 철 구조물 제작 설치 업체이고, 피고는 금속 조립 구조재 제조업체입니다. ○○중공업으로부터 선박 구조물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는 그중 일부(공사대금 94,000만 원 상당)를 원고에게 재하도급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 중 계약을 합의 해지하였으나 피고가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정산 합의를 한 직원이 대리권이 없다, 원고의 하도급 업체와 직불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본 건 기록의 증거뿐만 아니라 피고가 다른 회사와 소송을 하면서 제출한 주장과 증거까지 검토하여, 피고의 직원이 원고와 합의 해지하면서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어, 원고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가단117xx 판결)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전수경, 정태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