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얼
- [민사] 운송료 청구 소송, 원고청구 기각 승소
-
등록일2018-06-01|
조회수3,767
-
[민사] 운송료 청구 소송, 원고청구 기각 승소 http://www.wooduk.net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는 25인승 승합차 운송업자로 2년 계약으로 피고 회사 고객들의 출퇴근용으로 위 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4개월 만에 계약 종료를 통보받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기간의 약정 운송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제3의 업체로 원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위 제3의 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제3의 업체의 사정으로 운송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5나 28xx 판결)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전수경
052-268-1110
http://www.woodu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