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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승소
등록일2018-06-01| 조회수4,209
[민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승소  http://www.wooduk.net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는 토지의 매수인이고 피고는 매도인입니다. 원고가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가 계약해제 통보를 한 상태에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매수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계약금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변호사는 매도인인 피고가 적법한 이행제공과 최고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원고가 이행지체에 이른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법정 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며,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매매계약 실효 주장도 이유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도금,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5가단 184xx 판결)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전수경
052-268-1110
http://www.woodu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