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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강제집행] 체비지 가압류 결정에 대한 제3자 이의 사건 승소
등록일2018-07-10| 조회수4,842
[민사, 강제집행] 체비지 가압류 결정에 대한 제3자 이의 사건 승소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피고는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의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건설회사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위 사업지구내 체비지에 대해 가압류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가 가압류한 체비지는 조합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제3자 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소송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원고가 제출한 체비지증명서가 체비지관리대장의 기재 내용과 다르고, 관한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위 체비지관리대장 또한 원고와 위 조합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피고가 위 체비지를 가압류한 것을 원고가 체비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전임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4가단 156xx 판결)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전수경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