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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양수금 청구 사건 원고 청구 기각(피고 승소)
등록일2018-07-12| 조회수4,298
[민사] 양수금 청구 사건 원고 청구 기각(피고 승소)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는 소외 제3자로부터, 위 소외인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건설회사의 피고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담당변호사는 피고의 출입국자료 등을 근거로, 피고가 위 건설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임대차계약서도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4가합 51x판결)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