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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인용
등록일2018-11-12| 조회수6,497
[민사, 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인용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접근금지 신청을 한 채권자는 채무자들의 아버지입니다. 접근금지를 당한 사람은 막내 아들과 딸 1명이었습니다. 접근금지신청은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채무자들이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위해 신청한 것인데, 그 사이에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가 고령으로 판단력이 흐린 것을 이용하여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채무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정을 재판부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채무자들이 아버지를 만나서는 안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오히려 아버지가 막내 아들과 딸의 만나고 싶어 한다는 자료를 제출하며 채무자들에게 접근금지를 명해야 할 급박한 사정, 즉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4카합 88x 결정)
 
그 결과 재판부는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접근금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채무자인 막내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일부 재산을 증여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형제들이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