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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토지인도 소송, 원고 청구 기각(피고 승소)
등록일2018-11-12| 조회수4,550
[민사, 부동산] 토지인도 소송, 원고 청구 기각(피고 승소)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는 피고의 주택과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매입한 주택의 전 소유자와는 아무런 분쟁없이 지냈는데, 피고가 주택을 매입하자 주택의 담장 일부와 진입로가 자신의 땅이라고 하면서, 담장을 철거하고, 진입로 통행(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 출입문을 개설하면 주택에 통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담장 부분 철거와 진입로 사용(통행) 금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현행 진입로를 사용하지 않고 새롭게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일부를 철거해야 하고, 도로와 높이 차이로 통로개설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라 기존 진입로를 계속 사용해야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7가단541xx판결)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본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소액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