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페이지하단 바로가기

소식·자료

빠른상담

  • - -
자동등록방지 숫자 숫자를 음성으로 듣기

  • >
  • 소식·자료
  • >
  • 업무사례

업무사례

[형사, 환경] 아스콘 제조업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등록일2018-08-06| 조회수4,569
첨부파일 불기소결정문.pdf (218.8K, 80회)
[형사, 환경] 아스콘 제조업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1. 사안의 개요
피의자는 울산 지역 아스콘 생산업체 및 대표입니다. 관할관청에서는 위 업체가 아스콘을 생산하면서 1)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고, 2)오염물질을 희석시켜 배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단속하였습니다.
 
관할관청의 환경특사경은 이러한 혐의로 위 업체를 단속하여 기소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별도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처
위 회사의 아스콘 생산설비는 국가의 연구자금을 지원받아 그 연구성과를 토대로 10여년 전에 도입한 설비입니다. 위 회사는 위 생산설비를 도입하여 어떠한 시설 변경도 없이 10여년간 영업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우선 현장을 확인하여 아스콘 생산설비의 형태, 아스콘 제작 공정, 투입원료, 각 설비의 기능 및 역할 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특사경이 혐의를 두고 있는 부분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는 의견서를 2회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검사 현장방문시 이러한 점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3. 불기소 처분 이유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분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환경특사경이 주장하는 연료투입구나 제품출하구가 공기희석을 위한 장치이거나 오염물질 배출을 위한 가지배출관이라고 할 수 없고, 댐버를 통과하는 오염물질은 이미 방지시설을 거쳐서 배출되는 것이고, 댐버가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하는 설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울산지검 2018형제 104xx호)
 
4 참고사항
위 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인용되어, 위 업체는 영업 중단없이 계속해서 조업을 하면서 행정심판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되어 위 행정심판사건도 원만하게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위 업체와 함께 단속된 일부 업체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조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