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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승소
등록일2018-10-23| 조회수5,492
[민사, 부동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승소http://www.wooduk.net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는 전원주택 부지의 매도인이고, 피고는 매수인입니다.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언니와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원고의 언니가 지정하는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고, 토지의 절반에 대해서는 등기를 넘겨받았고, 나머지 절반은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등기를 넘겨주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지 4년이 경과하도록 원고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아 피고가 이행을 독촉하였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원고가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면서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토지 절반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언니를 통하여 받은 돈을 계약금의 일부라고 인정하면서도, 언니가 지정한 계좌에 피고가 송금한 나머지 돈은 토지 매매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피고가 중도금과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을 몰취하고, 피고 명의로 이전된 절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원고를 상대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언니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의 과수원을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는 과정에 본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 전원주택부지 개발 및 개발된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원고의 언니가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원고의 언니가 지정하는 계좌에 피고가 매매대금을 송금함으로써, 피고는 모든 채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나머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7 201xx(본소), 2017 201xx(반소) 판결)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http://www.woodu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