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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원고청구 기각
등록일2018-11-09| 조회수3,659
[민사, 부동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원고청구 기각 승소http://www.wooduk.net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는 상가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상가건물의 임대인(소유자)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종료가 임박하여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피고가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받았다고 하면서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신규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 계약서, 신규임차인의 예금계좌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가 아무런 이유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원고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받았고, 그로 인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 권리금 계약서 등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신규임차인이 실질적인 신규임차인이 아니라 피고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기 위해 허위로 내세운 임차인일 수 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신규임차인이라고 주장는 사람의 예금계좌 잔고조회, 신규임차인이 원고와 계약하고 보낸 계약금의 출처, 신규임차인의 경력 등에 대한 조회를 통해 신규임차인이 가정주부로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고, 대부업체로부터 여러 건의 소액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고, 예금 잔고가 거의 없고, 원고에게 보내준 자금의 출처가 원고의 지인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신규임차인이 허위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고, 그렇지 때문에 피고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7가단 700xx 판결)
 
선량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허위의 신규임차인을 내세워 권리금 상당의 배상을 요구를 하는 등 위 규정을 악용하여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
http://www.woodu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