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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
등록일2019-01-23| 조회수5,086
[민사,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는 조경업자이고, 피고는 건설회사 및 그 당당직원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피고 회사가 계약금만 받고 하도급주기로 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원고와의 상담을 통해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여, 피고들이 처음부터 공사를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그 후에 약속한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았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전부를 인용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277xx판결)
 
울산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