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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일부승소
등록일2019-05-07| 조회수6,700

[민사,손해배상]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일부승소http://www.woodu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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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원고는 화학제품 생산회사이고, 피고는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과 위 직원이 설립한 신생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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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회사가 자신들과 경쟁업체로 성장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피고가 퇴사하면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를 반출한 것을 문제 삼아서 퇴사하고 4년이 경과한 후에 형사고소를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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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반출한 자료가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매출감소를 손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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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담당변호사는 피고가 반출한 자료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 자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손해의 범위도 일정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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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원고 청구금액의 일부만 인정하고, 4/5이상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7나44oo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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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대기업이 경쟁업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신생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포기를 압박한 사건인데,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신생업체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자평하는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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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052-268-1110

http://www.woodu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