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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예금출금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승소
등록일2019-10-02| 조회수3,468

[민사] 예금출금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승소http://www.wooduk.net

 

[울산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와 피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조건으로 피고가 제3자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이 원・피고 공동 명의 계좌에 입금되면 그 돈을 원고가 갖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물품대금이 입금되었음에도 피고는 다른 핑게를 대면서 예금출금청구서에 날인을 거부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예금출금에 대해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피고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8가합 27xxx 판결)

 

참고로,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시에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집행절차가 필요없고,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해하지 못한 은행담당자가 판결문 만으로는 예금을 인출해 줄 수 없다고 거부하는 바람에 어렵게 설득하여 예금을 출금할 수 있었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