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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투자수익금 청구사건 승소
등록일2019-10-02| 조회수4,554

[민사] 투자수익금 청구사건 승소http://www.wooduk.net

 

[울산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와 피고는 분양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사이입니다.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는 거의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고, 피고가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종료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투자수익금의 분배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우선 동업계약은 회사와 회사가 체결한 것으로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원고의 청구는 부적절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투자수익금 분배를 마무리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익금 분배를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2xxx 판결)

 

담당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