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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지상물매수청구 원고청구 기각 승소
등록일2019-10-02| 조회수5,905

[민사, 부동산] 지상물매수청구 원고청구 기각 승소http://www.wooduk.net

 

[울산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피고는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다가 정비공장의 영업권과 설비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를 이를 양수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 건축물은 피고가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위 건물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토지주와 피고를 상대로 지상물인 위 건물의 매수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 있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가 신축하기는 하였으나 소유권은 토지주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하고 신축한 것이어서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매도한 것이므로 기망에 의한 매매계약으로 취소하고 그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담당변호사는 원고의 동업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8가단 71xxx판결)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